하도금 대금 12억원과 지연 이자 1억 미지급
공정위, 시정(지급) 명령·과징금 부과키로

성찬종합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과 지연 이자를 주지 않다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에 시정(지급) 명령과 과징금 4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성찬종합건설은 3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11억6300만원 및 지연 이자 8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찬종합건설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건의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도급했다. 그러면서 공사별로 3700만원에서 6억4700만원에 달하는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았다. 총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은 11억6300만원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대금 늑장 지급에 따른 지연 지연 이자도 주지 않았다.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을 지나 주는 경우 연리 15.5%의 지연 이자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하도급 대금 및 지연 이자 미지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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