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휴업·휴직할 때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중 일부(67~90%)를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뜻한다. 사업주에게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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