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계수 변동 어떻게 적용되나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제상품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공제 FAQ를 매월 1회씩 제공할 예정입니다. 첫 시간에는 근로자재해공제와 관련한 ‘조정계수’를 살펴봅니다.

질문

- 작년과 노무비가 비슷한데 공제료가 많이 올랐어요. 왜 그런가요?
- 사고가 있었어요. 내년에는 공제료가 할증되나요?
- 사고가 나서 공제금(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아직 지급받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공제료가 할증되나요?

답변

조정계수는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요소로, 근로자재해공제 공제료를 기본대비 0.5 ~ 2배까지 조정하는 값입니다. 조정계수는 전 손해보험사의 근재보험 가입 및 보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하고 있으며,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조정계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조합 가입 근재 상품으로 사고 발생이 없더라도 타 보험사 가입 건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조정계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매년 9월 30일 기준으로 직전 3개년 보험료 및 지급(예정)보험금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조정계수를 발표하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사고 접수 시점의 예정 손해액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서 공제금(보험금) 청구를 했다면 아직 공제금(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조정계수가 높아져 공제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재해공제상품 가입은 계약 형태에 따라 연간 계약 방식과 구간(건별) 계약방식이 있는데, 연간 계약으로 가입할 경우 공제료 산정 시 조합원의 조정계수가 적용됩니다. 구간 계약은 원도급 공사의 경우 조합원의 조정계수가, 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는 원수급사의 조정계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정계수에 따른 공제료 할인·할증을 고려한다면 구간 계약과 연간 계약 방식 중 더 유리한 계약방식으로 근재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의 든든한 동반자, 조합 공제상품! 소속 지점을 통해 연간·구간 계약 견적도 받아볼 수 있으니 보다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공제상품에 가입해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