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공기업이 발주하는 전문 원도급 공사(이하 경기도 발주공사)는 2018년 기준 3만4931건, 1조2298억원 규모로서, 지자체 발주공사의 13.3%(계약건수), 16.3%(계약금액)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계약건수로는 경북도와 전남도에 이어 3번째 규모이며, 계약금액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도 발주공사에 대해 우리 연구원이 34건의 사례조사를 통해 설계가격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모든 사례의 당초 설계가격이 적산 전문가가 현장여건과 공사특성을 고려해 산정한 설계가격(적정 설계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4개 사례의 평균 적정 설계가격은 당초 평균 설계가격보다 12.0% 높은 가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도 내 공공 발주기관이 사업예산 범위 내 공사가 수행되도록 소규모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업체의 공사비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 내 공공 발주기관이 소규모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설계가격을 산정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소규모 품 할증을 배제해 일위대가를 작성하고 있다. 전문 원도급 공사는 대부분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로서, 불리한 지세 및 지형, 협소한 장소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대형공사에 비해 단위당 노무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34건 경기도 발주공사 사례 중 표준품셈의 지세할증 또는 특정 할증(예: 10㎥ 미만 소형 구조물의 목재 거푸집 인력 품 30% 가산) 등 소규모 품 할증을 적용해 일위대가를 작성한 경우는 없다.

둘째, 대량구매가 전제조건인 조달청의 자재단가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소규모 공사는 자재 품목은 다양한 반면 소요량은 적어 대량구매가 가능한 대형공사보다 자재단가가 비싼 편이다. 그러나 34건 경기도 발주공사 사례에서 대량구매 기준인 조달청의 자재단가를 적용한 경우가 많아 자재비가 과소 계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장비 사용료가 실제로는 일대(1일)로 지급되나, 설계가격은 시간당으로 계상되고 있다. 소규모 공사에서는 장비 작업량이 1일 작업량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사수행업체가 임대업체에 지급하는 장비사용료는 현실적으로 일대 기준이나, 34건 경기도 발주공사 사례 모두 장비사용료를 시간당으로 계상하고 있다.

넷째, 장비로만 구성된 작업조로 일위대가를 작성해 공사비가 적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 공사는 장비 진입이 어렵거나 작업장소가 협소해 장비와 인력이 조합된 작업조 구성이 일반적이고, 소운반도 많은 편이다. 그러나 경기도 발주공사에서 소운반을 고려한 사례는 드물며, 인력과 장비의 작업조를 기준으로 일위대가를 작성한 경우도 많지 않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 일위대가 작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공사비 검토 프로세스의 합리화를 위해 민·관 공동 원가분석 자문단 구성 및 공사비 이의신청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경기도 공공 발주기관의 공사비 깎기는 건설사의 채산성 악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폐해는 ‘제값 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문화가 정착돼야만 해결 가능하다. 공사비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경기도 공공 발주기관의 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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