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은 조합원 권익 향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하도급법 제도개선 노력에 힘써 왔다. 이러한 노력은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구체화하는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도개선 사항을 조합에 전달하는 등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도급법 제도개선 사항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공급원가 변동뿐만 아니라, 공기 연장 등에 따라 관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 부분이다(하도급법 제16조, 제16조의 2).

공정위는 대금조정 신청 사유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가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납품단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금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하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의무화해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중소기업의 핵심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하도급법 제12조의3). 공정위 조사시효를 기존 거래종료 시점부터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취득한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명시하여 기술유용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하도급업체의 ‘상당한’ 노력을 기초로 인정됐던 기술 자료의 범위를 ‘합리적’ 노력으로 완화함으로써 보호 범위를 넓혔다. 정액과징금 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였다.

원사업자의 전속거래 강요행위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도 금지된다(하도급법 제18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원가정보(재료비, 노무비 등), 매출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경영전략(제품 개발, 생산, 판매, 신규투자 계획)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 따라 ‘정당한 사유’는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절차적·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이며,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축소 정비하여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공사대금지급보증을 하도록 한 것 또한 조합원사 권익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급보증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동 기간 내에 직불합의를 하도록 해 보증의무 회피 수단으로 직불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했다.

공정위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 유형을 추가적으로 규정해 보다 더 구체화했다.

추가된 부당특약 유형으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 조치, 보건 조치 등 산업재해 예방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보증 금액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 귀속시키는 약정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하도급업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약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지원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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