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12)

하도급법은 강행법규로서 하도급 계약이라는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약정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가 있다.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하도급법시행령 제6조의 2에서는 원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책임이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특약으로서 무효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인·허가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함은 건설과 관련된 법령(건축법, 도로법, 지하수법, 하수도법 등)에 따른 각종 신고, 허가·승인· 인가·면허 등의 취득, 명령 또는 각종 수검의무 이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환경관리와 관련된 비용”이라 함은 건설과 관련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의 제거를 위해 관계법령(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지하수법 등)을 준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뜻한다.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된 법령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자재시험·품질시험·성능검사·계측·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현장설명서와 하도급계약서에서 아무리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무효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약정들은 전형적인 부당특약으로서 양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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