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직접지급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했을 때,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몫의 대금·자재·장비대금·임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하고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이다.

일자리위원회는 ‘건설현장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건설사 명의 계좌 압류로 인한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 미지급을 막기 위해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에 ‘노무비 전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한다.

그 외에도 임금 직접 지급제 적용 대상이 되는 공사 규모도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이 발주한 공사에서 임금 직접 지급제를 시행하면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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