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 연구위원 보고서
“사회보험료도 환급해줘 사용주 부담 없어야 효과”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정부 지원비율을 100%로 높여 사업주 부담을 ‘0’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KLI) 연구위원은 최근 ‘KLI 고용노동브리프 제99호’에 실린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오상봉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발생 후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휴직수당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100%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비율은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67%였는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75%로 인상한 데 이어 90%로 올렸다. 사업주 부담을 낮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오 연구위원은 “한국은 여전히 휴직수당에서 최소 1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고 휴직수당에 대한 사회보험료도 내야 한다”며 “독일·프랑스·영국·미국 등은 사업주가 부담을 전혀 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적으로 휴직수당의 약 10%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주는 휴업수당에 대한 사회보험료 고용주 부담분을 내야 하는데, 이 부담을 낮추면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정부 보조금의 일 상한액이 기존 6만6000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정부 지원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상한액을 8만9100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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