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기금 조성해 임대료 지원 방안 등 제시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건설근로자 위생편의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산업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최근 내부적으로 수립한 ‘건설근로자 복지로드맵’에서 소규모 현장 위생편의시설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를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은 사업주의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같은 편의시설은 원도급업체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 건설공사 설계시 근로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토목 현장이나 아파트 건설현장 등 양호한 수준의 편의시설이 설치된 중·대규모 현장과는 달리, 소규모 현장에서는 시설이 열악해 설치 비용 지원을 통해 편의시설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근로자공제회는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한정해 이들 현장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제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준으로 편의시설 임대료 지원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255억원이었다. 이를 현재 임대료 수준(월 평균 200만원)에 맞춰 재산정하면 약 340억원의 예산이 관련 사업에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공제회는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근로자복지기금’(가칭)을 신설하는 등 건설산업 차원에서의 기금을 조성하고, 산재예방기금으로부터 금액의 일부를 출연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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