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3곳 재무감사서
위법계약 등 43건 적발
부적정한 설계변경 등으로
입찰참가 기회 박탈하고
사실상 수의계약 맺기도
업계 “공공기관의 고질병”

서울시가 투자·출연한 기관들이 공공공사를 진행하면서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적정한 설계변경, 부적정 수의계약 등의 문제를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13개 기관의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회계·계약 등 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해당 기관들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정한 설계변경 등을 실시해 무자격자가 공사를 진행하거나 건설사들의 입찰 참가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례로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대체공간 구축 공사 발주 때 주요공정이 실내건축공사에 해당해 건설공사로 발주해야 했지만, 제조·물품 계약으로 발주했다.

교통공사와 주택도시공사도 일반공개경쟁계약으로 발주해야 할 공사를 설계변경으로 발주해 사실상 수의계약을 맺거나, 분리발주 대상 공사를 기존 공사에 설계변경으로 포함했다. 

그 외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제안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상 적격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상 적격 여부의 평가 없이 계약을 진행한 기관들도 다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는 “공공기관의 고질병”이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생계의 문제인데, 감사 조치는 대부분 주의·시정 통보에 그쳐 개선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 비위나 일탈이 동반됐다면 강력한 처벌이 있겠지만 업무 과정의 단순 착오였다는 점이 감안된 조치결과”라면서 “앞으로 더욱 면밀한 감사를 통해 각 사업자들의 권리 보호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