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59)

지난 기고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변경의 사유에 대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각 사유에 따른 설계변경 시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의 설계변경 시 요구되는 절차준수 요건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계약상대자(시공사)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해 발주자의 계약담당 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3 제1항에 규정돼 있으며, 계약상대자(시공사)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해 계약담당 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는 제19조의4 제1항에 규정돼 있다. 이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산출내역서, 수정공정예정표, 공사비절감 및 기간단축 효과에 대한 자료, 기타 참고사항 등의 서류를 첨부해 공사감독관을 경유해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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