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59)
앞선 기고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휴직·휴업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다. 전에 언급했던 휴직·휴업 지원금은 유급을 의미한다. 즉 근로자를 휴직 또는 휴업시켰을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지급한 금액의 90%를 지원해 주는 제도였다.
이번에 언급할 내용은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의 사정으로 휴직이나 휴업했을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히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50%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무급 휴직에 대해 고용부가 근로자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50% 이하만 지급해도 기업 대신에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에 매우 까다롭다. 그러나 매우 힘든 시점에서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 이하만 지급해 주기로 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에 신중히 검토해볼 만하다.
여기서 매우 힘든 시점이라고 함은 첫째 재고량이 직전년도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하거나, 둘째 매출액이 직전년도 같은 월 또는 직전 3개월 평균 대비 또는 직전년도 월평균 대비 30% 이상 급감한 경우, 셋째 재고량 추이가 계속 20% 이상 중가 추세이거나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를 사업주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고 근로자를 감원시키지 않고 무급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한 경우에 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분류한다.
대상 사업주는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30일 전에 고용유지계획 신청서를 일단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고용부 승인을 받으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