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59)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창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무기장가산세, 기장세액공제 등 낯선 용어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우선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D유형인 분들은 아래 3가지만 확실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 F유형에서 수입금액이 높아지면 D유형으로 변경되고 경비율이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 58.70%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이 29만2500원 납부, 기준경비율 17.20%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이 438만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위 세액계산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간편장부대상자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경비율 차이는 상당합니다. 경비가 적어지므로 소득금액이 커지고 그에 따라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기준경비율 D유형의 추계신고는 불리하고 간편장부작성신고가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추계신고 시 낮은 경비율과 무기장가산세로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경비를 인정받아야 소득금액이 작아지고 그 결과 세액이 줄어듭니다.

셋째, 수입이 높은 D유형의 경우 복식부기를 하고 기장세액공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상의 프리랜서들은 복식부기 장부작성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복식부기 장부작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 신고하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무사 비용을 쓰지 않고 신고할 수 있으니 선호하십니다. 그러나 추계신고를 할지 장부작성신고를 할지는 이것저것을 따져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는 수입금액 수준에 따라 간편장부든 복식부기든 사업 관련 경비를 장부화해 신고하는 게 절세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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