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건설현장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마스크 16만개 반출을 허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해외 건설기업의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조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21일 최종 반출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3.6)에 따라 마스크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다. 해외 건설 근로자에게는 국내 거주 가족을 통한 반출 등만 허용된 상황이었다.

이번 반출허용으로 총 63개국 398개 현장의 우리 건설근로자 4423명에게 3개월 분량(1인당 36장)의 마스크 15만9228개가 전달될 예정이다. 마스크 구매 및 국제배송 등은 각 기업에서 진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관계부처, 해외건설협회, 건설기업 등과 긴밀히 협의해 건설근로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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