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판례 변경…“나무 등 지상물 수거 청구는 가능”

토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토지를 독점하고 이득을 챙긴 경우 방해물 제거 등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토지 인도 청구까지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그간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인도 청구를 허용한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토지를 공동 소유한 A씨가 다른 공동소유자 B씨를 상대로 ‘독점한 공동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파주시 한 토지 공유자로서 두 사람 모두 과반수 미만의 지분을 가졌다. 다툼은 B씨가 A씨와 협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소나무를 심어 독점하면서 일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나무 수거와 토지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공유자 여러 명 중 일부가 마음대로 공유물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 지분이 과반에 못 미치는 소수지분권자라도 공유물 인도 청구를 허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나무를 수거하라는 방해배제 청구만을 인정하고, 토지까지 돌려달라는 인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공유물을 독점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B씨는 적어도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는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다”며 “그런데 A씨의 인도 청구를 허용하면, B의 점유를 전부 빼앗아 피고의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근거 없이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인도 청구를 허용하면 B씨를 배제하고 A씨가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게 돼 '일부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하는 기존의 위법한 상태와 다르지 않다"며 "이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판결과 집행이 달성해야 할 적법한 상태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무단 독점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한 인도 청구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허용한 기존 판례가 보존행위 취지에 반하고 과도한 구제 수단을 부여한다는 게 다수의 학설”이라며 “이번 판결은 공유자 사이의 인도 청구는 보존행위로 볼 수 없고 방해배제 청구만으로도 일부 공유자의 공유물 독점을 시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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