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행중인 ‘입찰 및 계약분야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이용기관이 경기도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된다. 민원인의 제출서류가 대폭 줄어들어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확인과 관련된 ‘건설업등록증 등 8종 정보’에 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을 승인받았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권한은 입찰 및 계약 시 건설업 등록증 등 8종의 해당 서류를 계약 담당 공무원이 상대방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입찰·계약 제출서류 간소화’ 제도다.

이에 따라 해당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계약담당자가 상대방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서류 간소화’를 시행 중이다.

도는 행안부에 입찰 및 계약분야와 관련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의 이용기관을 경기도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계약담당 공무원들도 자치단체별 내부 권한관리자에게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확인관련 8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건설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8종이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입찰 및 계약분야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기관의 전국 지자체 확대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꼼꼼하게 챙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 한편 바람직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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