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입찰·계약 관련 보증금 50% 인하
대가지급 기준 단축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확대되고 절차가 대폭 완화된다. 또한 입찰·계약 관련 보증금 인하와 검사·대가지급 소요기간 단축 등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 없이 긴급하게 계약할 수 있는 수의계약 한도를 종전 대비 2배 확대했다. 또, 1회 유찰 시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범위별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자료=국토부 제공
◇대상별 소액 수의계약 한도 개정 전·후 비교 /자료=행안부 제공

소액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금액 기준 완화에 따라 전문공사의 경우 1억→2억원 이하로, 종합공사는 2억→4억원 이하로, 물품·용역은 5000만원→1억원 이하 등으로 각각 상향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등을 50% 인하한다. 이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5→2.5%, 계약보증금은 10→5%, 계약이행보증금은 40→20%로 각각 인하된다.

이와 함께 계약업체에 대가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을 단축했다. 이에 따라 검사·검수는 14일→7일 이내, 대금지급은 5일→3일 이내로 각각 단축된다.

이외에도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 인수·사용분은 그 인수·사용일로부터 하자담보 기간을 산정토록 하고, 입찰공고 시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원가 산정기준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해 공개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해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 향후 유사 감염병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발한 재난안전인증제품(재난안전조명,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다중 추적기능 방범용 CCTV 등)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해 재난의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안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지역업체의 부담이 경감돼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기간은 내달 1일까지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자료=행안부 제공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자료=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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