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법 시행…도 내 14개 시·군 대기관리권역 추가 지정

충남도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광역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도 내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이뤄지는 100억원 이상의 토목사업이나 공공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및 경유차만 사용할 수 있다.

도는 26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대기오염원을 체계적·광역적으로 관리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기존 수도권 외에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 중심으로 대기관리권역이 추가 확대됐다. 도 내에서는 금산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됐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5년마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기환경관리를 추진하고, 도에서는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1∼3종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확대 시행한다.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을 2018∼2019년 배출량 대비 약 40% 이상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 시행으로 대기관리 권역 내에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가운데 100억원 이상의 토목사업이나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및 경유차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동배출원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규정으로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해야 한다.

한편 도는 이동배출원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관리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전환, LPG 1t 화물차 지원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억제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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