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선구매에 참여한 개인사업자·법인 가운데 부동산임대·공급업·금융·보험업·유흥주점업 등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6일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4월~7월 중 개인사업자·법인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선구매에 참여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보험업 △변호사·회계사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으로부터 공급받는 재화·용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결제 수단은 현금과 신용·직불·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모두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휴·폐업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증빙서류는 △세액공제 신청서 △선결제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다. 

그 외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의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과 관련, 신청 내용에 탈루·오류가 있을 경우 1일 0.025%의 이자율을 적용해 환급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개정안은 5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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