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제’ 관련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토지소유자 등이 정부·지자체장 등과 계약을 체결해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토록 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가 도입됐다.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기존 제도에 비해 대상지역을 확장하고, 인정되는 활동 유형을 다각화해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해 보상토록 했다. 

개정안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대상지역으로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친환경적 경작방식으로 변경,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과 관리 등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활동과 이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마련했다.  

공익 목적으로 자연환경자산 등을 취득해 보전·관리하는 민간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과 관련한 권한 및 업무 등에 대한 위임·위탁 규정도 마련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기반 마련 및 시행 등을 통해 민간참여를 활성화해 국민들에게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토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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