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령 개정안 27일 시행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된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는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을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9.13.)’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공공주택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이 반영됐다.

핵심은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주택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현재는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된 주택지구 또는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거주의무가 있었다.

개정 법령은 이 범위를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생긴다.

의무기간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대비 분양가격의 비율이 80% 미만이면 5년, 80~100% 미만이면 3년이다.

이와 함께, 거주의무를 위반하거나 전매제한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환매토록 의무화했다. 전매제한 예외사유는 근무·취학·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등이다.

이때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이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공공분양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재공급해야 하고, 재공급 받은 자는 잔여 거주의무기간동안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도 이같은 거주의무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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