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기술인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산림기술인회는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관리업무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됐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국민들이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다.

산림기술인회는 이번 대상기관 지정을 통해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업무효율성도 증대할 수 있게 된다.

허종춘 산림기술인회 회장은 “앞으로도 산림기술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산림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기술인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활용을 위한 초기 데이터 구축 및 내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후 민원인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산림기술인회가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직접 열람·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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