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해외 체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오는 7월8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했다. 이 때문에 국외 여행을 떠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가 늘었고, 이런 행위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법률을 개정했고,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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