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 1호인 과천 우정병원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가 공공택지인지 여부를 두고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공택지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민간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고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어 여부에 따라 전국 400곳에 달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사업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현재 과천 우정병원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지구를 공공택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제처가 법률 해석을 진행 중에 있다. 법제처 결정은 이르면 6월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우정병원 지구가 공공택지라는 입장이지만 시행 위탁업체 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아 결국 법제처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정비 사업이 경기도가 주관해서 시행한 사업이기에 공공주택 사업이고, 이에 따라 이 땅은 공공택지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이 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과천개발 측은 경기도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업무 일체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이는 민간주택 사업이며, 부지 역시 민간택지라고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모든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민간택지는 정부가 지정한 택지에 한해서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우정병원 터인 과천시 갈현동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는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수익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정병원 부지가 민간으로 인정된다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공공택지로 판단나면 전국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과천시 관계자는 “공공택지로 결론 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기에 지자체의 검토를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민간택지라는 판단이 나오면 여느 민간 아파트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조사결과 2016년 8월 기준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은 387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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