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최대 80%까지 지급
교육청·공기업들도 동참
입찰공고기간도 5일로 앞당겨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공사 조기발주와 함께 선금 지급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이 성과를 내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선금 지급 확대 방침에 공공 발주기관들이 선금지급률을 높이는 등 예산 조기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지자체들이 선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천시와 익산시 등은 선금 집행 활성화와 한시적 선금 집행 특례를 활용해 선금지급률을 80%까지 높여 지급하고 있다. 또 모든 입찰공고에 대해 통상 공고기간을 7일로 해 오던 것을 계약 진행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5일로 조정했다.

전국 교육청들도 선금·선고지 제도를 활용해 경기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등은 건설공제조합의 선금보증수수료 20% 인하, 선금 집행 특례에 의한 선금 지급 가능 범위 상향조정(최대 70%→80%), 선금정산서류 제출 생략 등을 통한 예산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발전사 등 공기업들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선금 지급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최근 선금 지급을 대폭 확대하고 선금이행보증보험료를 지원하며, 소규모 계약에 대한 이행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인지세도 50% 부담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도 관련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해 올해 연말까지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선금 지급한도를 최대 80%로 확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등에 선금으로 지급하는 계약금 비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업체들의 자금조달 부담을 대폭 덜어 줄 수 있을 전망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선금 지급 확대 등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충격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부가 규제보다는 지원으로 건설산업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