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등 들락날락 건설기계는 일일이 확인해 교육하기 어려워
복잡한 ‘전속성’ 문제도 논란…교육 주체 모호해 혼선 가중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정책이 건설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올 초 시행에 들어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안법 개정으로 사업주는 굴착기, 덤프트럭 등 27종 건설기계 운전자 등 특고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2시간)’과 ‘특별교육(16시간)’이 있으며, 현장에 출입하는 건설기계 운전자에 대한 작업기간·경력을 확인해 교육해야 한다.

대부분의 건설기계는 한 곳의 현장과 장기간의 계약을 맺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지만, 문제는 현장을 수시로 드나드는 건설기계다. 특히 덤프트럭은 대형 현장의 경우 하루에도 수십 대가 오고 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을 일일이 확인해 따로 교육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복잡한 ‘전속성’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개정 산안법은 특고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 전속성을 따진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건설기계 특고 보호 적용기준’을 통해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레미콘 제조업체와, 덤프트럭·굴착기·크레인·지게차 등 건설기계는 차량소유주가 건설업체와 계약할 경우 건설업체에 전속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건설업체는 이를 숙지해야 한다.

여기에 알선업체가 개입해 단순 중개만 했다면 건설업체가, 실질적 업무를 수행했다면 알선업체가 전속성을 가진다. 사업주들은 알선업체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도 수행해야 하는 셈이다.

타워크레인의 경우 하도급업체가 노무를 제공받는데도 임대계약을 맺은 원도급업체와 전속성이 있어 모호한 기준에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고용부 관계자는 “당분간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말까지 전속성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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