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원도급사들이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부당행위를 여전히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처럼 하도급사가 원도급사의 강요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했더라도 계약의 주체가 되면, 부당행위를 당하고도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전국 회원사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발주처나 원도급사가 배출 계약자지만, 실제로는 하도급사가 처리하는 현장이 여전히 존재했다”고 최근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관행이 건설폐기물 정상처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목재재활용협회는 “폐기물 처리계약은 원도급사가 맺고, 처리비 지급은 하도급사가 부담하는 관행이 하도급사의 공사기간 및 기성 압박으로 이어져 폐기물의 정상처리가 잘되지 않는 등 건설현장의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도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떠넘기거나, 애초 계약 때 반영한 금액보다 늘어난 만큼의 처리비용을 책임지라는 식으로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근절돼야 하는 악습”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도급사가 강요 때문에 건설폐기물 처리를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설폐기물 처리계약을 직접 하거나, 계약의 주체적 업무를 수행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건설폐기물법은 폐기물 배출자를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배출자로 한다.

목재재활용협회 관계자는 “하도급사는 건설폐기물법상 배출자가 아니므로 하도급사가 폐기물처리를 맡는다면 ‘무자격자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정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도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떠넘기는 것도 명백한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라면서 “다만 하도급사가 건설폐기물 처리계약을 한다면 그 행위 또한 건설폐기물법상 위법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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