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수목진료 자격시험 연기… ‘28일까지 1명 이상 유자격자 보유’ 어려워
“연말까지… 신규 등록 병원은 제외” 산림청 지침 회원사에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산림청이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을 연말까지 유예키로 한 지침을 28일 회원사에 안내했다.

산림청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련 수목진료 관련 자격시험이 불가피하게 연기됨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기준 관련 업무가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른 2종 나무병원 등록기준은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조경초급·경력 1년 이상의 조경기사 등 중에서 1명 이상을 보유토록 하고 있다.

이 등록기준은 오는 6월28일부터 2023년 6월27일까지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만 허용하고, 건설기술진흥법·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력은 인정하지 않게 변경된다. 그 이후엔 2종 나무병원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기존 나무병원들은 내달 28일까지 수목진료 관련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해야 하지만 관련 자격시험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기·취소됨에 따라 유자격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산림청은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나무병원에 연말까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내달 28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나무병원은 변경된 등록기준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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