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 시행령·규칙 회원사에 안내… 공공 1억,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 의무 가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일액이 6500원으로 인상됐다.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www.kosca.or.kr) 공지사항을 통해 회원사에 27일 안내했다. 개정 건고법 시행령·규칙은 이날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건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였던 공제부금 일액 범위를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로 올렸다. 범위 확대와 함께 앞선 4월10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에서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6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의결함에 따라,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6500원을 적용 중이다.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범위도 달라졌다.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공사’였던 의무가입 대상공사를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도급인(발주자나 원도급업체)가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는 특례사유를 규정했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의 적용 건설공사 종류와 규모는 구체화했다.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공사부터 적용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금을 구분해 받으려면 도급인과 협의해 정한 날까지 건설근로자 명부, 전월 임금 지급내역 및 증명자료를 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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