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에 토지이용 ‘자동연장권’은 명시돼…사용료 또 낼지 관건
토지 소유권 없어도 베이징 아파트 서울보다 비싸

중국에서 주택 소유자는 법적으로 땅이 아닌 주택 건물만을 소유한다. 모든 토지는 국가의 것이라 개인이 가질 수 없어 주택 소유자가 정부에 사용료를 내고 최장 70년간 토지를 빌려 쓰는 법적인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경제 매체 제일재경(第一財經)은 1일 중국에서 70년의 토지 사용 기간이 끝났을 때 주택 소유자가 정부에 다시 ‘땅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이 문제가 다시 부각된 것은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최초의 민법전이 통과되면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민법전은 주택 용지 사용권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다만 계속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정부가 토지 사용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는 법률과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했다.

민법전 마련을 계기로 중국의 주택 소유자들은 토지 사용권 만기가 도래해도 계속 자기 집을 지키고 살 권리를 명확히 보장받게 됐다. 그러나 땅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대가로 비용을 치러야 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제일재경은 추가 비용이 있을지와 관련해서는 도시부동산관리법의 향후 개정 추이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택 소유주가 토지 사용 기간이 끝나고 나서 또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인지, 만일 낸다면 그 수준이 얼마나 될 것인지가 확실치 않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중국 저장성 원저우(溫州)에서는 실제로 토지 사용권 만기가 도래한 주택이 처음으로 출현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중국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통상 토지 임대는 70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유독 이 주택의 토지 사용권 기간은 20년으로 짧았다. 사회적 이목이 쏠린 가운데 현지 지방정부가 따로 비용을 더 징수하지 않고 토지 사용 기간을 연장해주는 ‘원만한 처리’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는 특수 사례여서 절대다수 주택에 해당하는 70년 토지 사용권이 만료됐을 때 중국 당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중국에서 주택 사유화는 1978년 개혁개방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따라서 2050년 무렵이 되면 70년 토지 사용권 만기가 된 주택이 무더기로 출현하기 때문에 중국은 더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뒤로 미뤄둘 수 없게 된다.

이처럼 토지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중국의 아파트 등 주택 가격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초대형 부양책을 펼친 결과 이후 수년에 걸쳐 주택값이 수배로 폭등하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작년 1만 달러를 갓 넘겼지만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1선 도시’의 주택 가격은 서울보다 비싼 편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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