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측의 공사계약 해지 첫 판결 사례…향후 관련 분쟁 영향 줄 듯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을 위법하게 해지했더라도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됐을 경우 얻을 것으로 예상했던 이익 전부를 손해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GS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GS건설 등 컨소시엄은 방배5구역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사업비 대출 등 분쟁이 생기면서 조합은 2017년 컨소시엄에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에 GS건설 등은 조합의 적법하지 않은 계약 해지로 손해를 입었다며 계약대로 공사가 이행됐을 경우 얻었을 이익 약 2078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합 측이 부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배상해야 할 액수는 50억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GS건설에 19억원, 롯데건설에 15억원, 포스코건설에 16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컨소시엄 측이 요구한 2000억원은 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초과 분양금을 계산해 조합과 절반씩 나눈 것인데, 이후 발생한 변수들을 따져 보면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신축 세대수 증가, 국내 경기, 부동산 관련 정부의 정책 변화 등이 주요 변수로 꼽혔다.

재판부는 또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이 해제돼 사업상의 위험이나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조합 측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긴 했지만, 그 배경에는 컨소시엄 측이 각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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