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여시설’ 도입…민간이 소유권 갖고 공공용도로 운영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0년 만에 전면개정

서울시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50∼200% 상향조정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손질했다. 2000년 지구단위계획이 법제화된 이후 20년 만이다.

서울시는 ‘지역맞춤형 도시관리제도’라는 취지와 달리 획일적 규제와 평면적 계획에 그쳤던 기존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개정·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우선 준주거·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50~200% 상향해 현실화한다. 

용도지역 상향 여부와 관계 없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은 90%까지 상향해 상가 공실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도심 주택공급 효과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은 250~300%에서 300%로, 일반상업지역은 300~600%에서 500~600%로 상향 조정한다. 

계획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자체가 어려웠던 준공업지역은 공개공지 설치시 공공성 있는 계획과 연동하고, 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건폐율계획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명문화해 소규모 필지가 밀집된 기성시가지 상업가로나 가로 활성화 필요가 있는 지역은 건폐율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과도하게 큰 규모로 지정되어있거나 분할시행기준이 없어 계획 실현성이 떨어졌던 ‘특별계획구역’은 지정면적을 축소해 적극적인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전체 지구의 미래상과 지역의 발전목표를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지구통합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방재안전계획’과 지역의 정체성을 보전하는 ‘지역(역사)자산보전·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 건물형태로 휴게공간을 짓거나 건물 내부에 조성하는 ‘실내형 공개공지’를 새롭게 도입해 폭염, 미세먼지 등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 유지 또는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는 ‘지역매니지먼트’를 도입하고, 민간이 소유권을 갖되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지역기여시설을 도입한다.

한편 전면 재정비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서울도시계획포털’(urban.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이 개발시대 규제중심의 계획에서 도시재생시대 지역맞춤형 계획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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