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등 기자회견…“지자체, 해제 부지를 보전녹지·경관지구로 지정해야”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한달 앞둔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시공원일몰제가 7월1일 시행되면 전국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해당하는 340㎢가 사라진다”며 “각 지자체는 실효되는 공원에 대한 구제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340㎢는 서울 면적(605.2㎢)의 절반이 넘는 크기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한을 앞두고 지난 4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개발 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지가 환경영향평가나 공원계획결정을 6월30일 이전에 완료되지 못하면 보전 녹지로 지정하거나, 경관지구로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훈령이다.

이들은 국토부 훈령에 대해 “각 지자체에 공원일몰 대상지의 무조건 해제가 아닌 녹지 보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메시지”라며 “정책적 수단은 충분하다. 국토부가 ‘즉시 시행’ 훈령으로 한 번 더 강조해준 것은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녹지 공간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국회는 더 많은 공원을 지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있는 공원이라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보전녹지 검토 훈령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전 녹지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해 세금 감면 등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매입한 뒤에야 조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자체가 재원 부족 문제로 지정만 하고, 정작 공원은 조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지를 공원 등으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획이 취소돼 지주가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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