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예치계좌를 압류방지통장 지정…동반성장 평가대상 공공기관 확대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이용시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정부가 공정경제 확산을 위해 상생협력에 나선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와 법인세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면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점수를 높여주고,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면제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확산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1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간 상생을 위해 매입금액이 전년대비 증가하거나, 매입금액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중소기업에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3년 유예한다. 

중소협력사 자금 선지급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생협력 기업이 법인세 납부연장 신청 시 납부유예도 적극 검토·지원한다. 

비대면·온라인 경제 등 스마트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상생협력 하는 기업도 동반선장지수 평가 등에서 우대조치를 추진한다.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기반도 확충한다. 민간 전문가 주도로 자율상생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조정 권고에 앞서 ‘자율 사업조정협의회’ 도입해 자율협의 절차 진행하기로 했다.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정하고 현금(예금) 잔액 기반 상생결제 시스템도 구축하고,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도 대상을 중소기업 우선조달제품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상생결제 등)을 통한 대금지급 시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점수를 상향한다. 

협약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을 제공하며, 건설 하도급의 선금 선지급금이 투명하게 처리 관리되도록 상생결제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제고 및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확대를 위해 중기조합 외에 중기중앙회에도 조정 협의권을 부여한다. 

하도급대금관련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하고 경과기간 요건(계약체결 이후 60일 경과)을 삭제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사업자단체 주도로 상향식 제·개정을 도입하고, 계약서 사용률이 80% 이상인 경우 벌점을 2점,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1점을 경감해주는 식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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