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부터 건축사 자격시험 횟수가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지금까지 매년 9월 한 차례만 치러졌다. 이와 관련해 횟수가 적어 수험생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일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됐다. 3과목 중 일부 과목만 합격한 경우 5년 내 5회 시험에서 해당 과목 시험을 면제해준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과목별 합격제’로, 3과목 모두 합격해야 한다. 일단 합격한 과목의 경우 이후 다른 과목 합격을 위해 응시하는 5회 시험까지 합격 성적을 인정해주고 있다.

현재는 1년에 1회 응시에 따라 5년간 합격 과목에 대한 시험 면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시험이 1년 2회로 늘어나면서 응시 기간이 2년 6개월로 짧아졌다. 수험생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종전처럼 5년동안 시험 면제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접수 취소자, 시험 당일 결시자는 면제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편의를 보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과목 합격자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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