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시설공사는 부실시공 예방 차원에서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소방시설공사법’을 오는 9일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소방시설공사법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하도록 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설업체가 소방시설공사까지 일괄수주한 뒤 소방시설 공사를 전문소방업체에 하도급하면서 생기는 저가 하도급 계약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개정법률은 설계·감리부문의 하도급도 전면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 외 소방시설공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도 개정법률에 포함됐다.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는 개정 소방시설공사법 공포 3개월 이후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설계·감리부문 하도급 금지와 과징금 상한액 조정은 공포 후 1년부터 적용된다.

소방청은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입법도 조속히 추진해 9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