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비
정부서 지원하는 법안 제출
주택전매시 10년간 자격 제한
민간 분양가상한제 삭제도 발의

제21대 국회 출발과 함께 건설안전, 남북협력 등 국토 분야 관련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의안 접수를 시작한 6월1일 이후 국토 분야 법안 10건을 포함한 총 119개의 법안이 접수됐다.

이들 법안들은 건설현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장에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을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이천 물류창고 화재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한 간 교류협력’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건진법·건산법 개정안은 북한의 건설산업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조사 연구하고, 남·북한이 건설기술을 공동개발하는 등 교류협력을 늘리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동해 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주택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헌승 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 분야 법안도 나왔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은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해 화재예방 및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후조치를 위한 소화 설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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