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0만원까지 연 1.4~1.5% 이율… 9600여 조합원사 이용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이 제공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융자가 시행 2달여 만에 1300억원이 넘는 조합원 이용 실적을 달성하며 건설현장 자금 가뭄에 단비가 되고 있다.

연 1.4~1.5%의 낮은 이자율과 인터넷을 통한 간편한 신청절차, 추가 담보 없이 특별융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지난 5월말까지 조합원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9600개사가 특별융자를 이용하는 등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이번 특별융자가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정책적인 금융지원안인만큼 다수의 조합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합원별로 최대 2000만원의 한도 범위 내에서 제공하고 있다.

조합은 오는 6월 말까지 총 2000억원 규모로 특별융자를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신청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별융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먼저 특별융자 업무거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약정업무는 지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인터넷 약정 체결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조합 인터넷 업무서비스(ebiz.kscfc.co.kr) 로그인 후, 조합원 정보 - 약정신청 - 융자거래 약정신청을 하면 된다.

약정 업무가 완료되면 다시 융자 - 융자(대체)신청에서 신규(특별융자 코로나)를 선택하고 신청금액, 신청일, 희망일,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번호 입력 후 신청 접수하면 된다. 융자기간은 실행일로부터 1년이다.

조합은 특별융자 외에도 선급금 공동관리 완화, 선급금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조합원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있다.

2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완화된 선급금 공동관리 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약 144억원의 선급금이 공동관리가 면제되어 조합원사의 자금 운영에 도움이 됐다. 선급금 보증수수료도 20% 일괄 할인해 지난 5월말까지 총 7100여건, 약 4억8000만원 가량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찰·계약 보증금율이 절반으로 인하된 점도 조합원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채권자에게 입찰보증서 제출 시 입찰금액의 2.5%, 계약보증서 제출 시 공사계약금액의 7.5%만 보증금으로 기재하면 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조합원은 약 6억원 가량의 입찰 및 계약보증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조합도 기존 금융 지원 안에 대한 연장을 검토하는 등 조합원사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조합의 다양한 금융지원을 적절히 활용하셔서 이번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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