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14)

하도급공사계약은 현실적으로는 갑을관계에 기한 계약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의 대등하고도 평등한 계약관계다. 이러한 계약관계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쌍방이 목적물의 완성 즉, ‘공사의 완공’이라는 하도급 계약목적의 달성에 똑같이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도급업체는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원사업자 또한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성 및 추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원사업자가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에서 공사를 지체한다면 지체상금을 무는 외에 계약의 해지 및 이행보증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원사업자가 기성 공사대금 내지는 추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도급업체는 공사를 중단할 수도 있다. 이같이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불안의 항변권’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와 공사의 완공의무가 반드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자신의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3다60136 판결)”며 항변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리하면 불안의 항변권은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에 따른 권리로서 공사대금의 지급이 확보되지 않는 한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완공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중단’할 수 권리는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법적인 최후의 보루이므로 달리 방법이 없을 때 취하는 마지막 조치로 고려돼야 한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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