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61)

얼마 전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직장 내에서의 바이러스 감염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주와 안전보건 관리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천 물류센터의 집단 감염은 곧바로 전 지역의 건설현장과 제조업현장에 대한 조사로 연결되는 것만 봐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또한 올해 들어 산안법이 28년만에 대폭 개정되며 법규가 강화됐고 안전관리의 대상 및 주체도 대폭 확대돼 자칫 과거처럼 관리했다가는 형사처벌과 공사중단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개정 산안법은 산재 예방의 책임 주체를 확대했다. 과거 대표이사와 발주자에게는 예방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의무만 부과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예방의무를 이행했는지 조사하고 직접적 책임이 있는 관리 감독자에게만 예방의무 준수에 있어 과실이 있었는지 조사를 했다.

이제는 대표이사 개인과 발주자 개인에게도 이행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직접적 책임 소재를 확대한 것으로 기존의 관리감독자에게만 묻던 과실 책임을 대표자와 발주자에게도 묻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임직원에게만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맡겨 둘 수 없게 됐다. 즉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부과된 이행의무에 유의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현장방문 시 안전이나 보건 사항도 관리감독자들에게 보고를 받고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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