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61)

종합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늘 세금을 걱정하시기 마련입니다. 늘 절세에 유리한 것들을 미리미리 챙겨야지 하면서도 1년이 후딱 지나가기 때문에 또 같은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마련입니다.

1.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및 세율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누진세율 순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6~42%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올라갈수록 세금이 누진적으로 증가됩니다.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 증가하면 세금걱정이 커지게 됩니다.

2. 성실신고대상자
한 해 동안의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성실신고대상이라고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이 되면 종합소득세신고를 6월에 하게 되며,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확인서의 문제가 아니라 세무서에서 매우 면밀히 신고내역을 분석합니다.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기준금액을 넘으면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대상 기준금액은 국세청에서 하향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더 많은 개인사업자를 성실신고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개인사업자들의 과세를 양성화하고 세수확보를 하려는 정책의 방향인 것입니다.

3.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세금신고·가산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개인사업자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이 아닌 6월말까지 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혹시나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한도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4. 성실신고확인대상 탈피 위한 대안은?
결국 정책의 방향은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해 성실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도 상향하는 흐름을 타고 있으므로 결국 일정 매출액 이상의 개인사업자분들도 이제 영업권평가를 활용한 전략적 법인전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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