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민주당 노동안전특위 간담회서 제안

중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대상을 ‘사업주’로 명시하고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 매출에 따라 비율을 달리 해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박두용 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현장 대형 안전사고 방지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중대 재해 방지 방안에 관해 발제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이사장은 발제문에서 “산재 사고 처벌에서 처벌 수위보다 중요한 문제는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많은 문제가 처벌받는 자와 책임자가 일치하지 않는 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산안법에서 근로자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주체는 사업주인데 산재가 발생하면 ‘실질적 책임자’(건설업의 경우 현장 소장)가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그는 “(건설업에서) 현장 소장에게 실질적으로 산안법의 의무 사항을 준수할 만한 권한을 부여한 경우는 많지 않다”며 “권한이 없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는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불안정 구조”라고 비판했다.

박 이사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산안법이 처벌 대상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 해놓은 것을 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업주가 개인이면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법인일 경우 매출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면 된다는 것이다.

법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벌금으로 하되 금액은 매출의 일정 비율로 해 책임 역량에 비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대해서는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경영 책임자와 기업도 처벌 대상으로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강력한 처벌이라는 수단이 실제로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후 처벌은 먼 미래의 일로, 당장 안전에 투자해야 할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 미래의 강력한 사후 처벌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서 안전 조치를 하도록 감시체계를 작동하고 적절한 제재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박 이사장은 산재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를 서류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것처럼 노동부 산재예방정책보상국을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승격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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