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상공인들이 스마트보증을 통해 비대면으로 당일 신청, 당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인터넷전문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디지털·비대면 기반 ’스마트보증‘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에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혁신준비법인 등 인터넷전문은행 3개사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위임을 받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참석했다. 

스마트보증은 서류없이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통해 보증심사가 진행되며, 전자서명 방식을 통한 비대면 보증서와 대출약정서가 작성된다. 또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당일 신청 당일 대출’로 적시에 자금 공급이 가능하다.

한편 협약 수행을 위해 중기부 주도로 인터넷전문은행(3사), 신보중앙회의 실무자로 구성된 ‘스마트보증 TF’를 상시 운영한다.

스마트보증 TF 운영으로 인터넷전문은행과 신보중앙회가 긴밀히 상호 협력해 은행의 비대면 계약, 신용 평가 등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중기부는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디지털 경제로 산업환경이 재편되고, 비대면 경제가 부상함에 따라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신보와 인터넷전문은행이 디지털, 비대면 경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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