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62)

지난 호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주체 확대 내용에 대해 알아봤다. 대표자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꼭 유의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확대한 보호 대상의 범위에 대해 알아본다.

건설업은 건설 일용근로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레미콘 등 건설기계 및 장비에 대한 지입차주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많이 사용한다. 또 건설근로자임에도 1인 사업자로 신고해 산재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 근로자들은 산재 사고 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떠나 일단 산안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니었다. 안전·보건 교육, 계획, 관리의 대상이 아니었고 따라서 도외시된다 하더라도 큰 제재를 받지는 않았다.

이같은 특고 종사자들의 사고 시 산재 대상인지 여부의 파악을 위해 끊임없이 근로자성을 다투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산안법의 개정을 통해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시행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27종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안전·보건 조치의 대상이 된다. 종류는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기중기, 타워크레인 등이다.

예를 들어 기상상태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운전·탑승 시 갑작스러운 주행·이탈 방지, 크레인 추락 위험방지 등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외에도 개별 건설기계들에 대해서도 별도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취하도록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범위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각 개별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기계 및 장비들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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