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62)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1.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019년 귀속 사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농업 등,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15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등 7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2. 성실신고대상자 신고시 주의사항
국세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매출누락이지만 그다음은 가공의 경비(허위경비)입니다.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 여부, 장부상 거래금액 및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그리고 과다비용 항목에 대해 주시하고 있습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등을 말합니다.

가공의 경비 다음으로 싫어하는 것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가사경비 등 업무무관경비입니다.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 개인 경비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개인적 경비가 변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는지, 가정용 차량유지 및 관리비 등이 변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비용에 대한 사후검증은 언제든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하면 혜택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성실신고확인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확인비용의 60%에 대해 세액공제(최대 12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추가적으로 소득세가 경감됩니다.

4.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불이익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신고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다르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 규정에 따라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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