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특별융자 신청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조합은 20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조합원 별 최대 2000만원까지 연 1.4%~1.5%의 낮은 이율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당초 신청기간을 6월 말까지로 정했으나,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1만 개사에 가까운 조합원이 이용하는 높은 이용률을 고려하여 신청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특별융자를 이용 중인 조합원사 관계자는 “조합이 제공하는 특별융자는 추가 담보제공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 업무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조합 특별융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업무거래 약정 절차와 특별융자 신청의 2단계 업무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우선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 인터넷 업무서비스(ebiz.kscfc.co.kr)에서 법인 범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합원 정보 - 약정신청 - 융자거래 약정신청을 하면 된다.

약정 업무가 완료되면 다시 융자 - 융자(대체)신청에서 신규(특별융자 코로나)를 선택하고 신청금액, 신청일, 희망일,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번호 입력 후 신청 접수하면 된다. 융자기간은 실행일로부터 1년이다.

조합은 특별융자 외에도 선급금 공동관리 완화, 선급금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조합원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있다. 2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완화된 선급금 공동관리 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약 144억원의 선급금이 공동관리가 면제되어 조합원사의 자금 운영에 도움이 됐다.

선급금 보증수수료도 20% 일괄 할인해 지난 5월말까지 총 7100여건, 약 4억8000만원 가량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관계자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조합원의 자금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융자 신청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연장하게 됐다”며 “조합이 제공해드리는 특별융자를 잘 활용하셔서 현장 자금운영 및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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