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15)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기성 공사대금 내지는 추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지연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계약을 해지하고서 이행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하도급업체에서 추가 공사대금을 정산해주지 않아 공사를 멈췄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서 이행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을 두고 법원에서 “하도급업체에 추가 공사대금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원도급업체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하도급업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사이행보증금과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나왔다.

이러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공사지연(중단)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다.

또 하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대한 귀책사유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에게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을 보증한 보증회사에게는 보증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15. 선고 2008가합24765)도 나온 바 있다.

결국 이들 판단을 볼 때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협력업체 및 노무자들에게 제대로 비용과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면 원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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