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섭 건설안전학회 회장, 국회 토론회서 주장

◇안홍섭 건설안전학회 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안홍섭 건설안전학회 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건설사업 생애주기에 걸쳐 발주·설계·시공·감리 모든 참여자들이 안전과 관련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안전학회 안홍섭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안홍섭 회장은 ‘발주자부터 바뀌어야 근로자가 안전해진다’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세팅이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관계 법령에서 개별적, 부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안전 관련 조항에 따라 사고예방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 않고, 적정한 공사기간 설정, 충분한 안전비용 반영, 적격 시공업체 선정과 같은 내용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공자 위주의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소규모 공사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건설사고의 근본원인으로는 △부적절한 공사비와 공기 설정으로 부적격 참여자에 의한 무리한 공사 수행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발주자 안전책무의 미비와 이행장치 부재를 꼽았다.

안 회장은 “건설사고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역으로 모든 이해 당사자의 책임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읽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이라면서 “‘현상 대응형’에서 ‘근본적인 원인 제거형’으로 사고예방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사업 특성을 고려한 총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종, 건설사업 종사자, 공사목적물의 안전을 망라하고, 발주자·설계자·원수급업체·하수급업체 모두 참여하며 공공, 민간, 소규모 공사에 관계없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설산업의 혁신과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기존의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각 부처들이 제대로 환경을 만들어주고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집에서 “비용과 시간이 안전에 우선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사업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책임을 져야 한다”며 “건설현장 특성을 반영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분석 및 경제성 접근 필요성’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선제적 안전관리에 발주자·설계자가 투자·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의 근로자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현장에서 근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근재보험 관련 비용을 발주자가 공사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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