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공사 초기에 현장사무실, 식당, 자재창고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사현장 부지에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합니다. 이러한 공사용 가설건축물도 건축법령의 규율을 받습니다(건축법 제20조 등). 그러나 건축법령에는 가설건축물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없고,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과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관한 규정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가설건축물의 종류가 다양해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관한 규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0조 제3항). 신고를 할 때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한편,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거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가 있으면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신고는 의제됩니다(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1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지만, 예외적으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면 시장 등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2018. 1. 25. 선고2015두35116 판결). 축조신고에 관한 규정과 달리,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한 규정에는 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설공사 도중에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축조된 부지 부분의 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있던 현장사무실 등을 공사 중인 건물의 내부로 이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현장사무실 등을 공사 중인 건물의 내부로 이동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기존에 받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효력이 공사 중인 건물 내부로 이동한 현장사무실 등에도 미친다”고 보거나, “공사 중인 건물 내부로 이동한 현장사무실 등을 가설건축물로 보아 새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후 현장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례를 살펴보면, 국토부는 “공사 중인 건물의 내부로 현장사무실 등을 이동했을 때에는 가설건축물 신고 관련 규정이 아니라 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는 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국토부의 태도에 따르면 “공사 중인 건물의 내부를 현장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에 관해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현장사무실 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공사현장 인근의 건물을 임차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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