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주요 내용
재건축 조합원은 2년 이상 거주해야 새 아파트 분양신청 자격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법인보유 주택엔 종부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가 지난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번 관리방안의 첫 번째 목표는 투기수요를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개발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개발호재 등에 따른 투기 우려가 관측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대출 관련 규제 강화=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앞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한다.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에는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대출금을 회수한다. 규제지역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2억원으로 인하된다.

◇투기수요 조사 실시=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도 강화한다.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및 사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그 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향후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나 대출 규정 위반 등 불법 의심거래는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한다.

◇정비사업 규제 정비=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와 2차 안전진단 의뢰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을 허용한다. 아울러 재건축부담금의 본격 징수를 시작하기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법인에 대한 세제 보완=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도 차단한다. 우선 규제·비규제 지역 구분 없이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는 주담대가 금지된다. 

또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개인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3%, 4%)로 적용하고, 종부세 공제(6억원)를 폐지한다. 법인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세율은 20%로 인상한다. 법인 주택거래 시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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